1∼6급 장애등급제 없애고 개인별 맞춤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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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월 3차 시범사업 실시
수행능력-주변환경 등 점수화해… 일상생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
각종 할인도 ‘중-경증’ 2단계로 줄여

1∼6급으로 나뉜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달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3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장애등급을 대체하는 ‘서비스종합판정도구’ 시스템 도입이다. 기존에는 장애등급(1∼6급 및 15가지 유형)을 신체 기능, 손상 등 의학적으로만 판정한 뒤 관련 복지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했다. 이 제도에 따라 등급이 나뉜 국내 장애인은 총 251만 명으로 중증장애인(1∼3급) 97만 명, 경증장애인(4∼6급) 154만 명이다.

하지만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차별인 데다 등급제로 인해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의학적 기준상 3급으로 판정되더라도 중증도에 따라 2급 서비스가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등급이 아닌 ‘서비스종합판정도구’, 즉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 특성 △주변 환경 △개인별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해 점수화(590점 만점)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맞게 일생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복지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경감 등 등급별로 주어지던 각종 장애인 할인은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 등 2단계로 개편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복지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행정기관을 찾아오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찾아가서 상담하는 ‘읍면동 허브’ 전달 방식을 18개 시군구에서 10월까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은 “등급제 개편 등 정부가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장애인 복지 재정을 늘려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요구와 정부 예산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장애등급제#지원#장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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