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글렌데일市 위안부 소녀상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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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극우단체 철거소송 각하

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014년 1월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출처=가주한미포럼 페이스북
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014년 1월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출처=가주한미포럼 페이스북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설치가 적법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일본계 극우단체인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GAHT)’ 대표 메라 고이치 씨가 낸 철거 소송 상고를 27일(현지 시간) 각하해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현지 동포 단체 가주한미포럼(KAF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GAHT는 2013년 8년 글렌데일 시 중앙도서관 앞 시립공원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소녀상이 설치되자 “시 정부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2014년 2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철거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GAHT를 지지하는 제3자 의견서를 연방대법원에 전달하기도 했으나 이번 각하 결정을 막지 못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인 공화당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지난 3년간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일본 측의) 헛된 노력에 종지부를 찍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글렌데일 소녀상#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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