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징역 7년-존 리 무죄, “징벌적 배상제도 시급” …공정위 “올해 안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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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6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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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 징역 7년-존 리 무죄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제조사 관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인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9)에게는 징역 7년, 신 전 대표에 이어 옥시 대표를 지낸 존 리 전 대표(49)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제조사 관계자 일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됐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은 신 전 대표의 낮은 형량과 존 리 전 대표의 무죄 선고에 실망감과 울분을 토해냈다.

재판부의 판결 소식에 온라인 상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무죄? 살인가습기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twin****)”, “외국이었으면 종신형이었다. 벌금도 수백억이고. 대량 살상 무기를 살포한거나 다름없는데, 겨우 그거냐(cool****)”, “존리대표는 영국법으로 처벌해야 한다(minj****)”, “70년도 아니고 고작 7년이냐? 미국이나 유럽 같았으면 모조리 무기징역감이다(sara****)”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Tere****’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우리나라 사법부 진짜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드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1275년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 의하여 발전됐으며 1763년 영국 법원에서 첫 판례가 나왔다.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로 파급돼 사용되고 있다.

실제 미국 미주리주에서는 지난해 석면이 들어간 존슨앤드존슨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에 걸린 60대 여성이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500만 달러(약 656억425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가 실제 손해액 500만 달러(약 59억6750만원)의 10배가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소(訴)를 남발할 우려, 징벌배상과 형사제재가 같이 이뤄지는데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으로 하도급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공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소비자의 생명 등에 중대한 피해가 나타날 경우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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