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서두현]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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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서두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내년 1월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민 모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북한 인권 실태와 침해 사례를 수집 기록한다. 이를 위해 최근 열흘 동안 하나원 입소 탈북민을 대상으로 시범 조사를 실시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게 된 것은 9월 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기록 업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그 임무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부여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직접 가야겠지만 현실을 고려하여 우선은 매년 자유를 찾아오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해마다 1300명 정도의 탈북민이 남한에 들어오고 있고, 우리 사회에 이미 3만여 명의 탈북민이 정착해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인권 실태 파악과 기록 생산이 가능하다.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전반적인 인권 실태 조사 결과는 북한인권정책 수립에 활용되며, 개인별 인권 침해 사례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 등을 위해 보존된다.

 낱낱이 기록 보존되는 북한인권기록은 1961년 서독에 세워진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가 동독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감시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한 사례 등을 볼 때, 앞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기록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일은 기록센터의 중요한 과업이 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보도된 북한의 해외 건설노동자 인권 유린 실태와 자식들에게 노예의 사슬을 끊어 주고 싶어 탈북한 고위급 외교관의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깊다. 19일 유엔 총회에서는 1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유엔은 인권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록하지 않으면 역사를 바람에 쓰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기억을 넘어 기록하는 일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소중한 일이다.

서두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북한인권기록센터#북한 인권#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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