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 주식매수선택권, 시가 이하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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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시가 이하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확대됐다.

 지금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보다 높게 설정해야 했다.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격이 액면가보다는 높아야 하지만 시가보다는 낮게 설정될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번 법 개정으로 임직원들은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비상장#벤처#주식매수선택권#시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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