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노트7 소비자 소송 정면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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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400명 1인당 50만원 배상 요구
“자발적-예방적 리콜 막는 선례될것” 대리인 선임하고 반박 답변서 제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리콜 및 단종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대형 로펌을 내세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비자들이 낸 소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A4 용지 8장 분량인 답변서에서 갤럭시 노트7을 리콜받은 소비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국내 소비자 2400명은 첫 제품 구매와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을 위해 네 차례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며 1인당 50만 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을 산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보상과 혜택을 부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소비자에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제품 전체에 대한 환불을 진행했다”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능동적, 예방적 리콜 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갤노트7#소비자#소송#리콜#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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