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날 최순실 씨(60)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최 씨가 안 전 수석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총 774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내고, 롯데그룹에 7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데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안 전 수석에게만 해당하지만 사인(私人)인 최 씨도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최 씨가 소유한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 원대 연구용역을 제안해 돈을 타내려 한 것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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