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식점 금연은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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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감소보다 간접흡연 차단 공익 커” 재판관 모두 “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음식점 전면 금연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음식점 주인 임모 씨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연구역과 관련된 3건의 헌법소원 심판도 모두 합헌으로 결정났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후 음식점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해오던 금연정책은 지난해 1월 모든 영업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음식점주 임 씨 등은 “음식점 전면 금연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어 재산권이 침해됐고, 자유로운 음식점 운영도 제한돼 행복추구권 역시 침해됐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간접흡연을 차단해 이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음식점#금연#합헌#간접흡연#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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