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현직 시장-군수들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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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특혜 혐의 이건식 김제시장 등… 비리-선거법 위반 혐의 5명 재판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 감시위해 독립된 감사기구-옴부즈맨제도 필요

전북도내 전현직 시장 군수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

뇌물과 배임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5명이나 된다.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다.

이건식 김제시장(71)은 관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하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 씨(62·구속)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여만 원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 씨 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정 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시장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호수 전 부안군수(73)는 부안군이 발주한 35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로 이달 초 영어의 몸이 됐다. 이 공사는 25억 원이면 충분한데도 35억 원 이 지불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말 인사비리로 징역을 살고 출소했는데 또다시 비리 혐의로 두 번째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4·13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강수 전 고창군수(64)도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군수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4월 미등록 선거운동원 60여 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약속하고 이 중 28명에게 4600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역신문 발행인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한수 전 익산시장(56)은 총선을 앞두고 기자 2명에게 베트남 여행 경비 500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여행 경비를 제공한 뒤 두 명의 기자가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음에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었고 여행 경비는 추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의 선고는 8월 18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김생기 정읍시장(69)은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단체장의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의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 때문”이라며 “사회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독립된 권한의 감사기구나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지방자치를 지켜내려는 유권자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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