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방법 엄격하게 제한, 원샷법 통과에도 증시 ‘시큰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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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과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증시 반응은 시큰둥했다.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원샷법의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됐던 지주회사 종목 중 SK와 한화가 각각 1.07%와 0.83% 올랐다. 이 밖에 GS(―1.70%), LG(―2.71%), 현대글로비스(―1.22%), 삼성물산(―0.65%), CJ(―7.05%) 등은 하락했다.

애초 원샷법은 지주회사 유예기간 연장과 소규모 인수합병(M&A)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기업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치권이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해 지원 대상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원샷법이 아닌 반샷법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런 기류가 반영돼 증시의 기대감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샷법으로 인해 저평가된 지주회사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하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5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실적이 부진한 건설이나 화학, 해운 등의 자회사로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대형 지주사들은 부실 자회사의 구조조정 혹은 인수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정연 기자 pressA@donga.com
#원샷법#증시#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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