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kg 소녀’ 사건후 장기결석 아동 소재 파악 중 드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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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훼손 초등생’ 어떻게 찾았나
3개월 이상 결석 200명 추적… 아직 교육부에 학대 보고사례 없어
“좀더 일찍 서둘렀다면” 아쉬움

이번 사건이 밝혀진 것은 ‘인천 초등학생 A 양 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추진한 장기결석 학생 추적 절차에 따른 결과물이다.

지난해 12월 A 양이 2년 넘게 결석한 상태에서 학대받은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장기결석 학생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전국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장기결석 학생이 있으면 담임교사와 학교가 먼저 소재 파악에 나서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가 매년 집계하는 학업중단 학생 통계로는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학업중단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어린이가 다니던 부천의 초등학교와 담당 장학사가 이 학생의 소재 파악에 나섰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13일 어머니와 통화가 이뤄졌다. 어머니는 “아이가 없어져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도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바뀐 주소지를 추적한 끝에 아버지를 검거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이번에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장은 이를 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담임교사에게는 실종 신고 권한이 없어 가정을 방문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는 점이다. 실종 신고는 사회복지사나 친권자만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는 “힘없는 아이가 아빠를 잘못 만나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다니 너무 불쌍하다” “2012년부터 학교를 안 나갔다는데 교사나 친구들은 연락 한번 안 했던 걸까. 너무 소름 끼친다”는 등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월 이상 결석해 2015년 장기결석자로 새로 등록된 106명을 포함해 학년이 바뀌도록 계속 장기결석 상태인 200명이 넘는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각 학교와 교육청은 아동 학대 등 문제가 확인되면 곧바로 교육부에 보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27일까지 조사 결과를 취합해 보고해야 한다.

최예나 yena@donga.com·김희균 기자
#16kg소녀#장기결석아동#시신훼손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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