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저축이 외면받고 있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저축을 통한 종자돈 마련은 필수다. 무리하게 빚을 내 재테크를 하다가는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현명한 저축습관 다섯 가지를 알려주고 있다. 직장생활을 갓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이나, 여전히 저축습관을 들이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이라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주거래 은행을 정해야 한다. 주거래은행을 선택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급여계좌를 등록하면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소비자는 가입목적, 금액, 만기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기적금보다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으며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도 높아진다. 상품별 이자율은 은행연합회 등 각 협회 비교공시를 활용하면 좋다.
절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해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금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등 총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비과세, 세금우대상품은 의외로 많다. 생계형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재형저축, 저축성보험, 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회사들은 정기 예·적금의 금리변동, 수익률, 만기 등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소비자는 잊지 말고 해당 금융회사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정기 예·적금의 약정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므로 만기가 오면 바로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휴대전화 이체 등 돈을 송금할 때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가장 높고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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