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前합참의장 24일 피의자 신분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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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상헬기 도입비리 의혹 관련

최윤희 전 합참의장(62·사진)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과 관련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했던 무기거래상 함모 씨(59)와 여러 차례 직접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 씨에게서 받은 돈의 성격을 조사할 계획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해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며 와일드캣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최근 군 관계자들로부터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가 ‘해상작전헬기는 미국산이 아닌 영국산으로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영국-이탈리아가 함께 제작한 와일드캣은 미국 기종 시호크(MH-60R)를 제치고 선정됐다. 하지만 당시 시험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 박모 소장(57) 등 전·현직 군 관계자 7명이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가 1500만 원을 돌려줬지만 이 돈이 와일드캣 시험평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함 씨에게서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3일 소환된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59)은 취재진에게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을 조사한 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최윤희#해상헬기#와일드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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