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희 사건’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법원 “공소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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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1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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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사건’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정은희 사건’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서 정은희 양을 집단 성폭행한 뒤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됐던 스리랑카인 K 씨(48)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K 씨가 공범들과 정양을 집단 성폭행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강간죄 법정 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사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공소시점은 이미 10년이 지난 상태라 스리랑카인 K 씨가 법적 처벌을 위해선 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K 씨의 해당 혐의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K 씨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K 씨가 정은희 양의 물건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 정 양의 물건이 교통사고 사망 현장서 그대로 발견됐고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다는 점,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K 씨가 훔친 물건을 놔두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유력 증인과 관련해서도 해당 증인은 수사 기관 진술을 시작한 지난 3월부터 16년 전인 1998년 겨울 “K 씨의 공범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비록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지금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이란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여대생 정은희 양이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정 양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 DNA가 성매매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 씨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K 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서 재판부는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K 씨에 대해 사실상 무죄 ‘면소’ 선고를 내렸다.

한편 검찰은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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