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으로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통해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고 밝히며, 최저임금액을 6,030원으로 고시했다.
월 환산액으로는 1,260,270원이며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되었으며,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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