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訴 이기면 정부가 300만원 우선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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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용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일용직 등 年5만명 혜택 입을듯

7월부터 사업주가 체불임금 상환 능력이 없거나 지급 의무를 회피하더라도 퇴직 근로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체불임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도산했을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로부터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웠던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운영 요건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도급업자를 기준으로도 운영 기간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도 체불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대리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소송을 내서 승소가 확정된 근로자가 연간 4만715명에 이른다”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5만2000여 명이 1240억 원 정도의 체불임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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