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B금융 계열사 CEO 뽑을때 사외이사가 캐스팅보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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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가 KB국민카드, KB투자증권 등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할 때 사외이사들이 ‘캐스팅보트(가부 동수일 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된 계열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대추위)를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KB금융은 27일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현재 대추위의 사내이사는 KB금융 회장과 KB금융 사장이며 여기에 사외이사 2명이 참여한다. 계열사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 대 2로 표가 갈릴 경우 대추위 위원장인 회장이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사실상 KB금융 회장이 계열사 대표이사를 뽑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추위 구성원 중 사외이사의 수가 더 많아져 사외이사들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사외이사들이 외부 세력이나 회사 경영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은 27일 이사회에서 차기 CEO를 선임할 때 현직 회장에게 연임 우선권을 주는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적용하는 안건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KB금융#사외이사#캐스팅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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