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이미 사문화 마찬가지, 성관계 장면 포착해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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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6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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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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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 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모두 17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당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1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사실상 ‘위헌’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정족수(재판관 3분의 2) 미달로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예상이 높다.

간통죄는 ‘성행위의 증명’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외간의 이성과 놀아났다는 증거를 전부 취득하고서도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잡지 못해 간통죄는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간통범이 외간의 이성과 성관계 하는 그 장면을 잡아야한다.

예를 들어 간통하러 가는 여관 위치를 알아낸 뒤 카메라까지 들고 들어가야 한다. 또한 삽입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간통죄로는 고소 불가능하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는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 중이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 가능하다.

또 간통으로 인한 가정파탄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묻게 되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지난 1990년 “공공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6대 3으로 간통죄를 합헌 결정한 이후 1993년 6대3, 2001년 8대 1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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