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상 폭파하겠다”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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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0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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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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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협박범 집행유예’

30대 협박범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30대 협박범 남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5차례 전화를 걸어 “오후 2시 반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 씨의 협박 전화로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과 군 당국이 인근 지하도 등을 수색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느라 광화문 광장 일대가 통제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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