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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 위험, 심할 경우 사망… 담요로 몸 덮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4 09:55
2015년 1월 14일 09시 55분
입력
2015-01-14 08:33
2015년 1월 14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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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 위험
'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 위험'
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 위험 사례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1~18일 사이 한랭질환자는 모두 137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 67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저체온증은 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체온증 환자 중에서도 절반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는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술을 마시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 기능이 약화되면서 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위험한 추위 속 음주 저체온증은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증상만으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다만 지나치게 몸을 떨거나 피부가 차고 창백해지면 저체온증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중심체온이 33도까지 내려가면 근육 강직 현상이 나타나고, 32도로 떨어지면 불안이나 초초함과 함께 어지럼증, 현기증을 느낄 수 있다. 심할 경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까지 희미해지면서 혼수상태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더 이상 체온 손실이 없도록 마른 담요나 이불 등으로 감싸줘야 한다. 담요로 덮어주면 시간당 0.5도에서 2도의 중심체온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벼운 저체온증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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