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일당 중형 선고 “피해자 꿈 짓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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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26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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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야대교 살인사건 (출처= 여수 시청 제공)
백야대교 살인사건 (출처= 여수 시청 제공)
지인을 살해한 뒤 실종사건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 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공모한 김모 씨(43·여) 서모 씨(44·여)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12년의 형이 선고됐다.

이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일당은 피해자 최모 씨(33·여)가 보험수익인으로 기재된 사망 보험금 4억 3000만 원을 노리고 최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채무로 인해 아들과 떨어져 지낸 피해자가 마트 종업원 근무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며 어린 아들과 재회할 꿈을 짓밟았다.

김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23일 밤 9시 20분부터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최 씨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도록 유도했다. 이튿날 오후 12시 40분 사이 주범 신 씨가 잠든 최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철망으로 감싸고 벽돌 등을 묶어 여수의 백야대교 아래로 시신을 바다에 내던져 유기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허위 실종신고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혀 구속기소 됐다.

재판과정에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일당들은 살해혐의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줄 몰랐다”고 항변하면서 유가족 및 방청객들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신 씨는 경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하는 듯했으나 검찰 조사 이후 3심에 이르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더라도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으면 살해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선 신 씨에게 징역 30년, 서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광주고법 제1 형사부는 2심에서 신 씨의 형량을 가중했다. 2심은 “피해자의 생명을 경제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을 고려, 사회에서 영구 격리 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다만 서 씨와 김 씨에 대해선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린 뒤 범행에 가담했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감형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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