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사케 국내 수입, 방사능 관리감독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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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11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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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사케 국내 수입 (출처= YTN)
후쿠시마산 사케 국내 수입 (출처= YTN)
후쿠시마산 사케가 대량으로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방사능 위험관리에 허점이 발견됐다.

지난 2011년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산 사케 25톤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유출 사태가 일어난 후쿠시마에서 2011년 1만 4176kg(57건), 2012년 6612kg(49건), 2013년 4073kg(27건), 올해 7월 기준 576kg(3건)의 사케가 국내 수입된 것으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쌀인 경우 방사능 위험 때문에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사케는 쌀과 물이 주원료인데도 가공식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던 것.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후쿠시마 인근 13개 현은 수출 시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증명서 및 생산지 증명서를, 이 외의 34개 현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제품들을 국내에 수입할 때마다 샘플을 뽑아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방사능 정밀검사 시 제조일자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을 시행해 100%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일본의 쌀과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사케의 원재료인 쌀과 지하수의 원산지를 알기는 더 어려워 후쿠시마 이외 지역 사케도 안전하지는 않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케 외에도 수산물가공품, 양념젓갈, 조미건어포류, 캔디류 등도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방사능 안전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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