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달 계획-이행실적 제출 의무화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회의원 144명 5대공약 분석]무분별한 선심공약 막으려면
“시민단체가 나서 철저 모니터링… 공천 심사때 이행률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의 총선 공약에 철저한 재정계획 등을 요구하는 ‘페이고(Pay go)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페이고 제도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자치단체장들과는 달리 예산 집행자는 아니지만 총선 공약도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페이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의원들로서는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신중해지고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대 핵심 공약을 제출할 때부터 재원 마련 방안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매년 한 차례씩 공약 이행 실적을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선거철에 형식적으로 던져놓은 뒤 팽개치는 공약이 아니라 일종의 사후 검증을 실시해 의원들을 압박하자는 취지다.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 대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자는 주장이다.

공약 이행률을 차기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안 되니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의원들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각 정당이 공약 이행률을 공천 심사의 중요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급조된 공약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일에 임박해서 이뤄지는 공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는 “총선을 2주 정도 앞두고 공천을 하는데 제대로 된 공약이 나오겠느냐”면서 “공천을 최소 3개월 전에는 확정하도록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시민단체#공약#모니터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