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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씨티카, 카쉐어링 이용 시 ‘주행요금’ 유무 살펴야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07-29 10:24
2014년 7월 29일 10시 24분
입력
2014-07-29 10:24
2014년 7월 29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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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를 사지 않고 렌트카나 카쉐어링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내 렌트카 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렌트카 이용자가 10% 이상 꾸준히 증가 추세다.
카쉐어링은 대여비가 렌트카보다 더 낮고 주유비가 들지 않아, 1일 이하 단기로 자동차를 빌릴 경우 특히 더욱 경제적이다. 하지만 한가지 유의할 점은 대부분의 일반 카쉐어링 업체가 대여비 외에, 렌트카 업체의 주유비처럼 ‘주행요금’이라 불리는 요금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주행요금이란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 1Km 당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 일반 카쉐어링 업체의 경우 소형차는 약 180원, 중형차는 200원 이상의 주행요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카쉐어링 이용 시 실제 총 렌트비는 대여비와 주행요금을 합산한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
전기차 카쉐어링 전문업체 씨티카는 카쉐어링의 장점인 경제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주행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00% 순수 전기차인 씨티카 카쉐어링은 1일 24시간 기준으로 서울, 경기 등 근거리 이동 시 렌트카나 일반 카쉐어링을 이용할 때보다 2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씨티카 송기호 대표는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렌트카 및 카쉐어링 이용 고객의 특성을 감안해 최대한 부담 없는 가격대로 책정했다”며 “전기차 카쉐어링은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만큼, 더 많은 고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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