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불공정거래 공기업 연말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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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국회 보고

계열사 또는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내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공기업의 명단이 이르면 연말에 공개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공기업이 계열사나 퇴직자가 재취직한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공기업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12월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공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래대금 지급을 미루는 공기업도 공개된다.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 피해를 본 협력업체들이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하도급법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R&D)을 하거나 기술협력을 하는 행위는 담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출판 계약,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등 지식재산권 약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게열사#불공정거래#노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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