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그룹 유병언 회장 출금 조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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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22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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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회장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3부자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밝혀지며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청해진해운은 세모그룹이 최종 부도난 이후 1년 반 뒤인 1999년 2월 개인주주들을 모아 자본금 34억 원으로 세워졌다.

세모그룹의 주력 사업이었던 연안운송 사업과 조선사업의 요체가 각각 청해진해운과 천해지로 이어졌고 이들 두 회사는 유병언 전 회장의 장·차남이 최대주주이자 지주회사 구실을 하는 아이원아이홀딩스로 넘어간 것이다.

아이원홀딩스의 계열사 명단에 ‘아해’라는 회사가 있다. ‘아해’는 유병언 전 회장이 정체를 감추고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이름이기도 해, 회사와 유병언 전 회장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은 유병언 전 회장과 두 아들, 회사 관계자 등 30여명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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