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어떻게 변호사 됐나 봤더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1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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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해 견책 처분을 받았던 서울동부지법 A 전 부장판사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울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이 "자격심사를 통과했다"고 해명했다.

나 회장은 11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전화 통화에서 "A 전 판사에 대해 두 차례 심사했는데 당시 법정에 있었던 분들이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법정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가 그게 그렇게 공격적이지가 않았다, 대놓고 했던 말이 아니라 중얼거리는 말이었다"면서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여성비하 발언의 경우에는 여성분의 변호사가 그렇게 기분 상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진술을 해주었다"고 덧붙였다.

A 전 판사는 지난 9월에도 여성피고인에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또 다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나 회장은 "판사가 감정적 제어를 제대로 못 한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숙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결국 저희가 표결까지 가서 본인이 반성을 충분히 하고 있고 피해 당사자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권위적인 발언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는 진술을 해서 자격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A 전 판사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용서를 구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진술서 상으로는 전화를 걸어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되어 있다"고 답했다.

나 회장은 경위서도 받았는데 처음 받은 것은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강하게 질타해 다시 받았다고 밝혔다.

'자격심사 과정이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절대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안이 중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변호사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심사 없이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고 있는데, 이번 건처럼 언론에서 문제가 됐거나 그 외의 징계가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만 별도의 심사를 거친다"는 설명.

그는 "서울변호사회에서 작년에 여섯 명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두 번씩이나 심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사를 한 경우는 이 분이 처음 이었다"며 "그만큼 엄격하게 심사를 했고, 내부적으로 표결까지 거쳤다"고 강조했다.

'막말' 법조인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변호사법에 보면, 입회에 관한 사항을 저희 회칙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 저희 회칙에 의해서 막말을 하거나 잘못된 언행을 하신 분들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변호사 단체가 원하는 건 조금 더 재량을 줘서 그런 막말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게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있고, 아직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 재직 당시 사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법무부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B 전 검사가 지난주 전남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것에 대해 그는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변호사법상 확실하게 등록거부를 할 수 있으려면, 직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한다"며 "현재 직무와의 관련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법안(김영란 법)이 계류 중인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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