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사전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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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00억 횡령 - 200억 배임 - 600억 조세포탈 혐의”
李회장, 혐의 사실 대부분 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모두 1800억 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해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이 회장은 1997∼2004년 CJ제일제당 대표이사로 일하며 임직원 복리후생비와 회의비 등을 부풀려 600억 원을 빼돌리고 홍콩 인도네시아 등지의 해외법인에서 임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해외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모두 1000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장은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빌딩 두 채를 차명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30여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배임)으로 조사됐다. 당초 수사팀은 담보로 제공한 CJ일본법인 건물의 실제 가격인 350억 원을 배임 액수로 봤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건물의 실제 담보가치(채권최고액)를 토대로 배임액수를 재산정했다.

이 밖에 이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CJ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BW)를 매매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CJ그룹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650억 원 안팎의 소득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이 회장의 국내외 차명재산 규모는 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전 9시 35분 검찰에 소환된 이 회장은 17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26일 오전 2시 반경 돌아갔다. 이 회장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청을 떠나기 전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만 답했다. 또 “임직원들을 선처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 회장을 구속한 뒤 그가 미술품 거래를 가장해 국내 비자금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최예나·장선희 기자 yena@donga.com
#CJ#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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