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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 “당연한 결과지만 백은종 대표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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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11:12
2013년 5월 15일 11시 12분
입력
2013-05-15 11:09
2013년 5월 15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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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김용민 시사평론가, 주진우 기자,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진= 동아일보 DB)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진우 기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주진우 기자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네티즌들은 “주진우 기자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 여겨지지만 왜 뜬금없이 백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석연찮은 판정에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9일 주진우 기자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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