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정·답” 건설업계, 부동산대책 후퇴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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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택시장 ‘문’제는 ‘정’치권 때문에 ‘답’이 안나온다>
6억 또는 85m2이하 집 양도세 면제, 국회 기재위 통과… 22일부터 적용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대폭 수정되면서 건설업계 안팎에서 ‘우문정답’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다. ‘우리 주택시장 문제는 정치권 때문에 답이 안나온다’는 뜻으로, 정치권 탓에 부동산·건설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을 풍자한 말이다.

한국주택협회는 22일 신규·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당초 정부 방안대로 ‘9억 원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박창민 주택협회 회장은 “예전에는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머리글자를 딴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건설업계에서 많이 썼는데 이제는 ‘우문정답’이 유행한다”며 “정치권이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4·1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집값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사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기존 주택은 물론이고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감면 시행은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 또 기재위는 개정안에 ‘기획재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기재부는 이 의견을 검토해 다음 주 시행령 개정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만이라도 ‘9억 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4·1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은 이날 논의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의 반대가 심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가 정부,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양도세 감면 법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대책 발표 이후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정치권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양도세 면제 범위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경기 고양시, 용인시 등 수도권 미분양 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과거 주택경기 과열기 때 도입된 규제들을 손질하는 조치들이 이번 정부 들어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공인의 이모 대표는 “대책 발표 이후 수요자들이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집만 찾으면서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논의가 또 물 건너가자 허탈해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분양 자체도 문제지만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더 크다”며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서 강력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냉소적이던 시장이 더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
#건설업계#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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