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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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18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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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동아닷컴DB
가수 싸이. 동아닷컴DB
KBS가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건을 넘었고 이 같은 조회수가 빌보드 차트에서도 중요한 순위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일 조짐이다.

KBS 홍보실은 18일 “4월3주차 뮤직비디오 심의에서 ‘젠틀맨’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유는 ‘공공 시설물 훼손’이다”고 밝혔다.

KBS는 ‘젠틀맨’ 도입 부분에 싸이가 등장하며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을 문제로 삼았다.

홍보실 관계자는 “앞으로 KBS 방송에서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전 분량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다. 단, 뉴스 보도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장면을 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YG엔터테인먼트가 뮤직비디오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KBS 측은 “소속사 측이 문제가 된 해당 장면을 삭제한 후 심의를 요청하면 재심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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