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교통법규 위반자들, 반복적으로 법규 위반… 범칙금 올려야 반칙운전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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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정철우교수 연구결과
現범칙금 낮아 단속효과 없어… 과속땐 50만원까지 올려야

과속 신호위반 등 반칙운전의 대가는 ‘딱지’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위반 항목에 따라 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의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게 되면 ‘왜 나만 걸렸나’ 싶은 생각에 불쾌하기 마련인데 과연 교통법규 위반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일까.

현행 교통범칙금이 액수가 적은 데다 처벌이 1회성에 그쳐 예방 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국내 처음으로 나왔다. 경찰대 경찰학과 정철우 교수는 ‘단속제도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향상방안’이란 연구에서 부산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296명과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운전자 2만4211명을 5∼8년간 추적조사했다.

그 결과 현행 교통범칙금은 습관적인 법규 위반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통 단속에 적발된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이 되레 반복 위반 횟수가 더 많았다. 단속된 적이 없는 운전자들보다 3.2배나 더 자주 신호를 어기거나 과속을 했다. 적발된 적이 없는 운전자들은 이후에도 법규를 어길 확률이 낮았다.

교통범칙금이 높을수록 운전자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점도 수치로 입증됐다. 정 교수는 교통범칙금 4만 원을 기준으로 나눴다. 그 결과 범칙금을 4만 원 이상 부과당했던 운전자들이 4만 원 이하로 부과당했던 운전자들보다 다시 법규를 어길 확률이 더 낮았다.

지금의 교통범칙금은 대부분 1995년 2월 28일 이래로 인상된 적이 없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신설된 몇 가지를 빼곤 그대로다. 신호를 위반해도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6만 원만 내면 된다. 같은 기간 국민소득은 1만1432달러에서 2만2489달러로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운전자가 체감하는 교통범칙금은 예전보다 훨씬 저렴해진 셈이다.

정 교수는 현재 6만 원인 신호위반 범칙금을 최초 위반 시 10만 원, 반복 위반 시 12만5000원, 15만 원, 20만 원 등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누적해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3만∼9만 원에 불과한 과속 범칙금도 위반 정도에 따라 10만 원(최초 위반)에서 50만 원(4회 위반)까지 부과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전 단계 범칙금을 가중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5회째 위반하면 100만 원, 6회째는 150만 원 등으로 액수가 급격히 불어나는 것이다.

범칙금 인상이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징수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찰청 한창훈 교통안전계장은 “현재 징수하지 못한 교통범칙금이 1조3000억 원 정도”라며 “체납 차량을 압류하고 공매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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