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개인입양’ 검색했더니 “아기 팝니다”…충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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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8일 2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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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남) 설 명절을 앞두고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즘 미혼모가 신생아를 버리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이 인터넷을 통해
배 속의 아이를 불법으로 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 미혼모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이 대부분인데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은밀한 신생아 거래 현장,
배혜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채널A 영상] ‘개인입양’ 검색했더니 “아기 팝니다”…충격 실태

[리포트]

최근 부쩍 늘어난 신생아 유기 사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여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전 광주에서는
40대 미혼모가 한 대형마트 화장실에
생후 5일 된 아이를 버렸다가 붙잡혔습니다.

서울시내 한 종교시설에서 신생아들이
아무데나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베이비박스'.

많은 눈이 내리던 나흘 전 저녁,
생후 한 달 된 미숙아가
이 곳에 버려졌습니다.

체중이 1.8kg에 불과한 작은 아이는
발견됐을 당시 눈을 맞아 흠뻑 젖은 이불 속에서
생명줄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남긴 것은 한장의 편지.

"예쁜 아이 버려서 미안하다. 잘 키워달라"는
슬프고도 애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락 /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지난 1월에만 19명이 들어왔어요. 이번 달에 4명 째예요. 2012년 8월 이후에 갑자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 미혼모들이 글 지어놓은 것 보니까, '목사님, 입양특례법 때문에 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음]
"전부 다 입양특례법이잖아요."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을 보낼 수 있는데,
이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아이가 입양되기 전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버리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신생아 불법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신생아 개인입양'이라고 검색을 해보니,
아이를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의 글이 줄을 잇습니다.

[스탠딩: 배혜림 기자]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인터넷 불법 거래를 선택한 걸까요?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한 미혼모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동갑내기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23살 김모 씨.

1년 사귄 남자친구가
군입대 이후 연락을 끊었고,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벌써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23) / 3월 말 출산 예정]
"입양을 알아봤더니, 법이 바뀌어서, 입양을 보내려고 해도 아이 아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엄마 호적에 한 번 올랐다가, 그 양부모가 찾아지면 그 양부모 호적에 올라갈 때까지 무조건 아이 엄마 호적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지금 모르시는 상황이라서,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요."
조건은 출산 비용만
대신 내달라는 것.

이후엔 절대로 아이를 찾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합니다.
[인터뷰: 김모 씨(23) / 3월 말 출산 예정]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70만~8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병원비만(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이에 대해 아무 감정없이 지내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저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꾸려서 살아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를 입양보내기를 원하는
만삭의 25살 이모 씨.

만나자마자 조건을 제시합니다.
[인터뷰: 이모 씨(25) / 이혼 여성]
"그냥 병원비 지원이랑 한 달 정도 생활비(주시면 좋겠어요.)
(질문: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200만 원 안팎으로.
(질문: 연락은 많이 와요, 사람들한테?)글 올리고 연락이 많이 오긴 했는데 연락을 다 해보진 못했어요.
(질문: 연락이 몇 군데에서 왔어요?)한 13명."

병원비만 내달라는 사람부터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사람까지,
거래조건은 천차만별.

한 임신부는 거래를 서두르기 위해
심지어 초음파 사진까지 보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으로 사려는
이들은 대부분 불임부부들.

[전화녹취: 최모 씨(54) / 불임 여성]
"네, 제가 50대입니다. 아기를 전혀 안 낳아봤고. (입양 기관을 통해 입양 시도를)다 해봤는데 우리가 나이도 있고 해서. 2년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복잡하더라고요."

반면, 입양기관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입양을 보내려는 사람들은 크게 줄었습니다.

4대 입양 기관 중 한 곳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입양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연희 /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첫번째 미혼모 중에서도 청소년 미혼모 있잖아요. 20대 초반에서 10대 청소년들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취해주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새출발을 할 때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도 법원이나 입양기관에서 신분증을 갖고 있으니까 뿌리찾기는 가능하거든요."

보건복지부는 "개정법 시행 과도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신생아 불법 거래실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불법 입양이 증가했다는 그 증거자료, 데이터가 없어요. 딱히 이렇게 증가했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얘기가 없고요."

[스탠딩: 배혜림 기자]

박스에 버려지고,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는 아이들.

그런데도 공식 입장이 없다는 정부.

이 암담한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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