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누드사진 유출 해커, 고작 징역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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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18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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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유출됐던 스칼렛 요한슨 누드 사진.
지난해 10월 유출됐던 스칼렛 요한슨 누드 사진.
지난해 10월 전 세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스칼렛 요한슨 누드사진 해킹 사건’의 해커에게 10년 징역형이 나왔다.

미국 LA 연방법원은 “이메일 해킹과 사진 유포 혐의로 해커 크리스토퍼 체니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각) 밝혔다.

아울러 스칼렛 요한슨에게는 7만6000달러(약 81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니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구글, 야후 등 포털 사이트의 이메일 계정을 무작위로 해킹해 관련 자료들이 자신의 이메일로 옮겨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예인들의 자료 또한 체니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할리우드 여배우로는 밀라 쿠니스와 스칼렛 요한슨이 피해자다.

특히 스칼렛 요한슨이 셀카로 찍은 누드 사진은 삽시간에 퍼지면서 ‘요한슨 따라하기’ 패러디가 쏟아지기도 했다.

어찌됐든 당시 체니는 여러 혐의가 적용돼 최고 121년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새삼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0년을 받는데 그쳤다(?). 담당 검사는 “체니가 이메일을 해킹해 50여 명의 피해자가 생겼다. 또한 개인 정보도 고스란히 유출됐다”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한 연방법원 제임스 오테로 판사는 “해커 체니는 피해자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한편 FBI는 지난해 10월 구글, 애플, 야후 등 각종 포털 사이트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사진과 자료를 빼내는 방법을 사용한 해커 체니를 기소했었다.

미국=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통신원 트러스트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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