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 법정구속,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 Array
  • 입력 2012년 11월 17일 12시 23분


코멘트
‘망치부인 법정구속’

인터넷 방송진행자로 유명한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상대 후보를 비방한 이경선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로서 인터넷 방송에서 ‘망치부인’으로 활동하던 이 씨가 법정구속된 것이다.

‘망치부인’은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서 당시 인재근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백만 전 통합진보당 후보의 단일화 선출 합의가 이뤄진 뒤 “이백만 후보가 2010년 도봉구청장 선거 때 이동진 후보의 바지를 찢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망치부인’은 “이백만 후보가 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장례식장과 김 고문의 딸 결혼식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

이경선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라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해 왔다.

‘망치부인 법정구속’에 네티즌들은 “사실 확인하지 않고 떠들어대더니 그럴 줄 알았다”면서 “스스로 불량주부 망치부인으로 소개하더니 결국 그렇게 된 셈이다”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