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소 위주 ‘예술인 기준’ 행위위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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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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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10월 말까지 미비점 고칠 수 있다”

정부는 “예술인 기준 등 예술인복지법의 맹점을 고칠 기회는 남아있다”고 설명한다. 다음 달 18일 법 시행 전에 문제가 된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안을 수정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예술인 기준 논란을 일으킨 ‘예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최종안이 아니다. 문화부 부처령으로 만든 안이기 때문에 24일 전에는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후 25일 차관회의에 상정해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고친 뒤 다음 달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는 법적으로 시행규칙안 수정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예술인복지법 시행으로 예술인들이 얻는 실익은 별로 없는 반면 예술인 자격을 놓고 싸우다 감정만 상할 수 있으므로 그 기준부터 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니션학과 교수는 “현 규정에 따르면 대학생 동아리가 공연해도 예술인이 된다. 주로 예술을 하는 장소 위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예술 행위 위주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모호하다면 예술인 자격을 심사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펼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유승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예술인 복지법 안착은 복지재단의 운영에 달렸는데 재단 설립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재단이사회 이사진도 각 분야가 공평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인복지법이 예술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오세곤 순천향대 연극무용학과 교수는 “예술인에게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 자리를 더 마련해주는 식의 일자리 창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낙중 문화부 예술정책과장은 “예술인들마다 의견이 달라 시행규칙 안을 얼마나 고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 음악 분야 예술인 기준에 빠진 작사 영역을 추가하는 등 시행규칙안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며 예술인복지 사업 추가 예산 배정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예술인복지법#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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