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안]연봉 5000만원 이하 ‘재형저축’ 자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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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소득 3500만원 이하
세법개정안…4년연속 증세

서민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내년에 부활된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이 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15년간 빠지지 않고 매달 100만 원씩 저금하면 최대 1030만 원(연이자율 4%, 월 복리 가정)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내년부터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10년 이상 불입하면 연 1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 납입액의 40%를 10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연 600만 원 한도이며, 혜택을 받는 대상은 재형저축과 같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은 14%에서 15%로 올려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세수(稅收)가 앞으로 5년간 1조66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고소득자 및 대기업은 1조65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2400억 원 줄어든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08년을 제외하면 이후 4년 연속 증세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세법개정안#재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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