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안]청년일자리 늘려야 복지-稅收 모두 웃는다

  • Array
  • 입력 2012년 8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 2012 세법개정안 일자리 관련 항목 살펴보니

‘일자리 창출’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세법개정안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 관련 항목도 작년의 4개에서 올해 8개로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한 6월 취업자 증가폭이 36만5000명을 웃돌 정도로 숫자상으로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과 전망은 좋지 않다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이번 일자리 관련 세제 지원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이라는 부담 때문인지 ‘미세 조정’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증세(增稅)가 이뤄져 기업의 자발적 투자에 따른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증가는 세수(稅收)를 늘리면서 복지 부담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만큼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일자리 세제 대부분은 미세 조정


정부는 우선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고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투는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가 대기업에 특혜만 준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도입된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투자에만 세제 지원을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과 관계가 없는 기본공제는 3∼4%에서 2∼3%로 낮아지며 고용 증가에 비례한 추가공제는 2%에서 3%로 높아진다. 앞으로 일반 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100억 원을 투자할 때 추가공제 전액을 받기 위해 늘려야 하는 고용규모가 현재 13.3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연장된다. 외국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옮겨오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복귀기업의 조건이나 해외시설의 처분 규정도 완화돼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설된 제도도 일부 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복무 뒤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10%를 2년간 세액공제해준다.

○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이 획기적인 고용사정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나 경기 호전 등으로 기업의 투자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고투의 추가공제를 높인 것은 결국엔 기업들의 세 부담을 늘려 생산과 투자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원동력이 기업 생산이라는 점에서 최저한세율 인상을 비롯한 이번 증세 조치는 아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 확대를 위해 지금처럼 소규모의 ‘당근과 채찍’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외국처럼 법인세 인하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야가 인하폭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법인세 인하 공약을 내놨고, 영국도 법인세율을 현행 26%에서 22%까지 낮추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5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 감면 확대 등 120건의 세제 개선 과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는 “정부 재정이나 세제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기업 투자로 생기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청년일자리#세법개정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