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개그맨 최효종 고소 ‘최효종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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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17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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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최효종-강용석 의원. 동아일보DB
개그맨 최효종-강용석 의원. 동아일보DB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17일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KBS2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일수꾼 최효종이 국회의원을 소재로 한 개그가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 최효종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 하면 된다.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를 찾아가면 된다”고 했다.

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위 내용과 함께 최효종이 말한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 먹으면 되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되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효종은 현재 휴대전화를 끊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동아닷컴 한민경 기자 mk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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