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간접체벌 허용]美 16개州 체벌 허용… 佛 ‘교실뒤 서있기’ 등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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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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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핀란드는 잘못 반복땐 정학-퇴학

학생 체벌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오랜 논쟁거리다. 체벌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어디까지를 체벌로 보는지, 이를 대체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에 ‘체벌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체벌을 금지한다. 그러나 체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하다. 판례에 따르면 체벌금지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교사를 징계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신체적 체벌을 예외로 허용하는 판결도 있었다.

유럽 국가는 체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처 방안을 ‘처벌’과 ‘징계’로 나눈다. 교실 뒤에 서 있기, 방과 후에 남기, 추가 숙제하기가 대표적 처벌에 속한다. 단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남기 처벌을 금지하거나 다른 학생과 격리하는 처벌을 할 때 교사가 반드시 동석해야 한다. 학생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학교훈육위원회에서 정학 퇴학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독일은 1970년대까지 회초리를 허용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모든 주에서 신체적 징계를 금지한다. 그 대신 교사의 징계권을 강화하고 단계별 종류를 확실히 규정했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이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학부모를 불러 면담할 수 있다.

핀란드는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이 전혀 없다. 하지만 학생 징계는 가장 엄격한 편이다. 교사는 의무교육과정에서도 정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폭력사건을 저지르는 등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면 교실 밖에 격리할 수 있고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방과 후에 남도록 조치한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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