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골드만삭스 벌금 6619억원에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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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적어 주가 급등

사기 혐의로 제소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5억5000만 달러(약 6619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5일 발표했다.

CNN은 5억5000만 달러는 SEC가 월스트리트 금융회사에 매긴 벌금 중 최대 규모라며 이 중 2억5000만 달러는 투자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벌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지만 당초 시장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0억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날 골드만삭스 주식은 SEC 발표 이후 시간외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였다. AP통신은 골드만삭스가 납부해야 할 5억5000만 달러는 지난해 골드만삭스가 기록한 순이익 122억 달러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2주일 동안 영업하면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SEC는 올해 4월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 기반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아 손실을 보게 했다며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로버트 쿠자미 SEC 국장은 “투자 상품이 아무리 복잡하고, 투자자들이 높은 전문지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기업이 ‘정직한 대응과 공정거래’라는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냉엄한 교훈을 월가 금융회사들에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SEC는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사기 거래를 주도한 패브리스 투르 골드만삭스 부사장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상품 마케팅 자료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점은 인정했으나 법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합의가 회사는 물론 주주와 고객들을 위한 올바른 결론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밝혔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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