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소급 적용으로 대상자가 대폭 늘고 살인범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전자발찌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돼, 연간 500명 정도의 살인범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역을 제한하도록 하고 이사를 하거나 국내외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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