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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車과태료 장기체납땐 번호판 압수, 운전 못하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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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03:00
2010년 7월 15일 03시 00분
입력
2010-07-15 03:00
2010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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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를 장기 체납한 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으로 부과된 자동차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해 체납한 과태료를 낼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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