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강원도는 이 지사가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기업 등을 방문하는 활동과 관련해 관사와 차량 제공 가능 여부를 협의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관사의 경우 직무 연관성이 적고, 의전용 차량은 직무와 관계없이 예우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강 권한대행은 “집무실 사용, 비서진 채용 등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지사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부분은 엄격히 구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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