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안의 삼각대 확인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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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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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안하면 처벌
삼각대 판매 8배 급증

경찰은 인천대교 버스 추락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고장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장 차량 운전자에게도 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본보 5일자 A1·10면 참조 삼각대만 세웠어도… 또 뒤집힌 안전

경찰청 관계자는 5일 “향후 인천대교 사고처럼 차량이 고장 났는데도 안전삼각대를 세우지 않고 방치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넓게 묻는 방향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량 고장으로 정차할 경우 후방 100m(밤에는 200m)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인천대교 버스 추락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마티즈 운전자 김모 씨(45·여)를 형사 입건했다. 사고 조사를 맡고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엔진 이상을 보인 김 씨 차량에 대해 운행을 만류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요금소 직원의 진술이 있고 정차 후에도 안전삼각대를 세우지 않은 만큼 사고 인과관계를 따져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불법주차 및 안전조치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원도 교통사고 피해배상의 민사 분쟁에서 삼각대 미설치 등 안전조치 불이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 고장 차량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한편 3일 발생한 인천대교 버스 추락 사고 발생 이후 자동차용 안전삼각대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는 사고 다음 날인 4일 하루 동안 평소보다 8배가량 많은 310개가 팔려 인기 품목 1위에 올랐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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