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동환]파산신청 ‘사전조정제’로 도덕적 해이 막아야

  • 입력 2009년 9월 1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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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다소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하나는 불황기에 발생하는 실업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회복기에 소비자신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발생하는 과채무 문제이다. 이들은 서로 원인을 제공하고 악순환하면서 국민경제 기반과 사회연대 의식을 약화시켰다.

개인은 과소비 또는 생활고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를 수 있다. 과소비로 인한 파산은 경기회복기에 소비자신용과 더불어 증가하는 반면 생활고형 파산은 불황기에 실업과 더불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황기에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으로 하여금 면책을 쉽게 허용하거나 면책의 범위를 넓히는 등 채무자 친화적(debtor friendly)인 제도가 마련되곤 한다. 최근 국회 상정을 기다리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에도 이런 요소가 담겼다고 알려졌다.

제도를 남용하려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시장규율과 신용질서가 흔들리고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 채권자가 혹독하게 채권을 추심하거나 이자를 높이면 그 부담은 채무자는 물론이고 일반 금융소비자에게까지 미쳐 자금시장을 경색시키고 경기회복에 차질을 빚는다.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사전조정제도가 실효성 있는 채무자 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전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 즉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에 참가하지 않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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