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송재빈]아파트 면적 ‘m²’표기, 국민에 혜택 준다

  • 입력 2009년 5월 29일 02시 57분


아파트가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2%를 넘어 두 집 중 한 집은 아파트이다.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살지만 자기 아파트의 면적을 정확하게 아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아파트 면적 표시를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왜 아파트 면적 표시 기준을 공급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 바꾸었을까?

결혼 20여 년 만에 36평형 아파트를 구매한 강모 씨. 32평형에 사는 친구 집에 비해 별로 커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야 두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이 84.9m²로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 씨는 왠지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주거전용면적 85m²인 아파트가 공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31평형부터 38평형에 이르기까지 달리 표시되면서 ‘평’ 단위의 면적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국토부의 개정안은 이런 혼란을 불식하고 정부가 1961년부터 추진한 법정계량단위의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아파트의 면적은 조세감면 청약 입주조건에 따라 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40m², 50m², 60m² 이하로 구분된다. 국민주택 규모는 85m² 이하, 민영주택은 100m², 102m², 135m² 이하 및 135m² 초과로 구분된다.

아파트 크기가 m²로 표기된 전용면적을 사용함에 따라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계량단위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공동주택의 면적 표시를 주거전용면적으로 해주도록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다.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면적표시 방법이 정착되면 정확한 면적 표기로 인한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사회생활과 함께 집을 구하면서 ‘평’이라는 단위를 접한다. ‘평’은 우리 국토를 침탈하기 위해 일본 육지측량부대가 사용한 단위로 현재 일본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전통단위인 듯이 오해하고 사용을 고집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법정단위가 국내에서 정착해 산업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길 바란다.

송재빈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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