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종로구청 송모 주택과장과 권모 주택계장 등 3명은 특정업자에게 입주권 부여 대상이 아닌 법인소유 임대주택을 일반에 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고 수천만 원씩 챙기거나 입주권을 받았다. 건설교통부에 파견돼 있던 대한주택공사 과장은 이 건에 대해 ‘임대주택 분양승인 조건이 된다’는 질의 회신서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 관련 규정이 모호한 특별공급주택제도를 악용하면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법률 세탁’을 한 셈이다.
서대문구청 직원들은 사업자들로부터 승용차를 선물로 받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 3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여 1억여 원의 이익을 챙겼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업자를 끼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다.
주민의 이익을 지켜주고 공무원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비리도 잇따랐다. 전 서울시의원 구모 씨는 2005년 서울 양천구 마을공원 용지 선정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았다. 전현직 구의원 6명은 개발사업 용지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8000만 원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퍼져 있는 부정부패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도 감사와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해 양천구청 공무원의 장애인보조금 26억 원 횡령사건에서 보듯이 상급기관의 감시가 느슨해지면 일선 구청과 구의회는 부패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한 사실을 자랑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구청 비리가 터질 때마다 “시장은 구청장 임명권이 없다”고 하소연하듯 말한다. 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가 지급한다는 점에서 감독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