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취득자금의 80% 밝혀야…증여세 사전신고가 안전

  • 입력 2008년 12월 13일 02시 58분


미성년-주부-사회초년생처럼

소득 없거나 적은 사람 주대상

세무서 자금출처조사에 어떻게 대비?

김 씨는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경매로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낙찰받아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해뒀다. 얼마 뒤 세무서에서 무슨 돈으로 집을 샀는지 그 자금출처를 소명해 달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직장 생활 3년째인 아들의 월급만으로는 마땅히 소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김 씨처럼 아들의 주택을 대신 구입해주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하겠지만 만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슬쩍 넘어간다면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이 사실을 적발해낼까. 그 방법이 바로 ‘자금출처조사’다.

세무서에서는 일정 기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사람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이 명단을 분석해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취득,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을 것이라 추정하고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즉, 무슨 돈으로 그 재산을 취득했는지 그 출처를 밝혀 달라는 것이다. 이때 만일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세무서는 그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다.

세무서가 모든 부동산 거래마다 일일이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재산 취득 거래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론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모두 조사가 나오는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자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 금액 이상의 거래 중에서 거래금액에 비해 비교적 경제력이 낮은 사람부터 조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학생 또는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거나 사회 초년생처럼 소득이 적은 사람은 조사받을 확률이 더 커진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면 소득과 증빙서류로 재산 취득자금 또는 부채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이때 취득자금 전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취득자금의 80% 이상만 밝히면 되고,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득자금에서 2억 원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밝히면 된다.

예를 들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8억 원의 80%인 6억4000만 원까지 그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12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10억 원을 입증해야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미입증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고,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20% 이상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려면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면 미리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먼저 자산 취득자금 중에서 입증해야 할 금액의 범위를 추산해보고, 자신의 재산 및 소득 금액으로 입증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입증하기 어려운 금액이 있다면 미리 대출을 받는다든지, 일부는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비해야 한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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