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감 ‘단독 직선제’ 이대로 놔둘 건가

  • 입력 2008년 10월 7일 03시 00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학원 경영자 2명으로부터 7억 원의 선거자금을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공 교육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제자와 매제로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명했으나 학원 경영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빌린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절했다.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시내 6000여 개 학원을 지도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서울의 입시 학원 1500여 곳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해 단속 대상이 됐다. 공 교육감에게 돈을 빌려준 학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친척과 제자의 연(緣)도 무시하기 어려운데 돈까지 빌려 부채의식이 생겼으니 서울시교육청이 엄정한 법규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 교육감과 함께 출마한 주경복 씨가 전교조 간부 13명으로부터 3억 원의 선거자금을 빌린 데 이어 공 교육감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혼탁상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두 사람은 똑같이 30억 원대의 선거비용을 썼으며 이 중 10억 원을 차입금으로 충당했다. 주 씨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같은 진보 단체의 인사들로부터도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양 진영이 교육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거액의 선거비용을 동원하며 ‘다걸기’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가 주 씨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공 교육감이 학원 관계자의 돈을 빌린 것은 윤리 차원의 문제이다.

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두 후보의 득표율이 15%를 넘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므로 모두 국민 부담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진행비용만으로 200억 원을 지출했다. 12월에는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내년 4월에는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어 비슷한 타락상이 우려된다.

필연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교육감 선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때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러닝메이트로 나서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 노선을 공유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해 유권자 선택을 받는 것이 교육자치 정신에 맞고 과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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